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모든 절차 마무리…"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전자 관보 통해 특별법 공포…내년 1월18일 시행
김관영 지사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전북 발전 실현” 강조

전북도청.(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도청.(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특별자치도 설치 및 출범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됐다.

이로써 지난 1896년 이후 128년 간 써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내년 1월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재정적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전북형 특례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가 적극 부여·지원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된다.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 내륙권의 균형·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도는 곧바로 3개 팀의 전담 조직(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부처 및 강원도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도민 공감대 확산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 시·군, 전북연구원, 전북TP 등과 전문 역량을 총 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및 지적 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 있는 특례 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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