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13번, 폐렴 치료 못해 사망"…정유엽 유족, 국가 소송

유족,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진상규명·재발방지 요청해도 공허한 메아리…책임 따져 묻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2020년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해 정유엽 군이 사망한지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2020년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해 정유엽 군이 사망한지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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