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설시장 2361개 점포 사용료 50% 감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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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년간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기대됐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감면대상은 도내 12개 공설시장‧2361개 점포로 총 감면액은 2억4959만원이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1434개 점포가 있으며 감면액은 1억6057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927개 점포에 총 8902만원을 감면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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