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가 달라진다. 6월28일부터는 행정 나이 표시에 '만 나이'가 사용되고 새해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 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이찬선 기자 충남도, 중국 허베이성과 지방정부 교류 협의체 구성 본격화[인사] 충남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