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앞…'막판' 환급액 끌어올리려면

연금저축·IRP 최대한도 맞춰 납입…신용카드는 급여 25%까지 사용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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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올해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환금액을 늘릴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그간 못 챙겼던 공제 혜택을 챙기면 남은 기간 환급액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까지 연금저축·IRP같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거나 최대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된다는 의미다.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만 하면 4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못 채웠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더해 퇴직연금계좌(DC형·IRP)에도 추가 불입하면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기존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12월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노린다면 늦지 않게 '세대주변경'을 해야 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까지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한다'는 공식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더 빨리 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권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 계산과 동일한 공제 항목을 사용하면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든 납부내역과 소비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항목별 공제한도 달성률을 확인해 환급 세액을 예측하고, 부양가족 중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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