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내부통제 개선방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이사회, 담당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한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와 임원이 사고 예방·적발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고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임원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나온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부통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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