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가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1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김 군수. (자료사진) 2020.12.18/뉴스1 ⓒ News1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3년간 198억 투입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첫 건립 전망…사업신청자 대법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