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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故김홍영 폭행 봐주기 의혹' 불기소…임은정 "한심"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도 불기소…'혐의없음'
임은정 "두 사건 재정신청…두드림 멈추지 않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11-30 10:54 송고 | 2022-11-30 11:06 최종수정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비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건은 모두 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적법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서 문무일 전 총장과 감찰을 담당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검사들이 조직 논리로 말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야 늘 보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이 담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썼다.

이어 "오늘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며 "저는 두드리는 사람이니 두드림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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