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 "반헌법적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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