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피해자 유우성 "부끄러운 결정"

대법 공소권 남용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7년 완성
"2번 이상 부르고 가해자는 서면조사…檢 처벌할 기관 없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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