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등록업체로부터 자체 점검표와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이달 말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조사한다.
이를 통해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요건 및 기재사항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사업실적 미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