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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아 달아난 취객…경찰·시민 공조로 17분만 체포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2-11-11 11:1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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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60대가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10여 분만에 체포됐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11분쯤 "취한 승객이 폭행 후 택시를 빼앗아 도망갔다"는 택시기사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번호와 도주방향을 확보한 경찰은 3곳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즉시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이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한 후 택시 위치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알리기도 했다.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전 1시28분쯤 경찰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던 A씨(61)를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인근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하차하지 않다 택시기사 B씨(64)와 시비가 붙자 B씨를 폭행하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 검거과정에서 공을 세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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