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의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공공요금 외 영업증빙자료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여기에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중 미수령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도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증빙서류로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도, 전기요금 등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와 영업장소가 동일해 공공요금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민박공유업체에 의해 영업을 대행하고 있어 카드 매출 등 증빙 못해 지원에서 소외됐다.
또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은 사업장 명의 공공요금 납부내역이 없고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계약이 없어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폐업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청을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이 이번 지원에도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던 37개 업체에 대해 56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폐업 등으로 인해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을 통해 지난 2개월간 1400여 명에게 27억1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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