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헌법재판관·헌재소장도 공수처가 기소 가능' 법안 발의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공소권, 檢 자의적 판단 좌우돼선 안 돼"
"내 식구 감싸기 미연 방지, 공정성 확보 가능"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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