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

윤영숙 전북도의원, 조례안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20일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전북도의회제공)2022.10.20/뉴스1
20일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전북도의회제공)2022.10.2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20일 윤영숙 의원(익산 3)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신옥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옥주 교수는 스토킹범죄 실태와 조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스토킹범죄의 성격과 특징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토킹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례 필요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장은 “센터 상담건수는 2021년(73건) 대비 2022년 9월 기준 20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 9월 29일 개소했다”고 소개했다.

임미정 전주여성의전화 대표는 “스토킹 피해가 있어도 스토킹범죄로 성립하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조항 폐기, 정기적인 실태조사, 2차 피해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윤영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도 “이번 세미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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