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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절차 개선·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 마련"…주택사업 규제 푼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각종 규제 완화 추진
이격거리 선택권 넓히는 등 건축 분야 규제도 합리화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2-10-10 11:00 송고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9.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9.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토교통부가 원활한 주택 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리 절차 개선 △도시정비사업 필요 기준 마련 △건축 분야 규제 정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감리자 지정 기한을 명시해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 적격 심사 땐 감리자의 업무 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신규 감리원 경력 기준도 완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만든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역별로 다르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건축 분야 규제도 합리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건설기계에 대해선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 달엔 주택 분야에 대한 과제를 다수 추진하겠다"며 "위원회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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