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방적 계약 해지·임대료 고액 인상 '갑질' 막는다

10~11월 시민 대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무료 교육

상가임대차법 시민 교육(서울시 제공).
상가임대차법 시민 교육(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시민 대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 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 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10월24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 강의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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