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현장 이탈한 람보르기니 40대 차주 '무죄' … 왜?

"현장 떠났지만 직접 119 신고…피해자 구호조치 인정"
"현장에 승용차 남아 있어 경찰이 신원 확인 가능"

서울 시내의 람보르기니 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8.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의 람보르기니 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8.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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