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난해 7월 7일 이후 피해에 한해 이뤄지는 건 평등권에 어긋날 수 있어 관련법 규정의 위헌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여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심사해줄 것을 제청하는 판결이다.
코자총은 올해 3월 지난해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법 공포일(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됐다. 보상 기간에 제한을 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건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칙규정에 근거해 정부 지원이 이뤄졌더라도 이같은 차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한편 코자총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는 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7일 이전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라는 것으로 코자총은 손실액을 16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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