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4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가 일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함에 따라 농지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및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지투기 근절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지난 7월 농지취득 자격 증명 강화와 벌칙 등을 상향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대상이 일부에 한정돼 있고 조사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전수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과 2015년 20년 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연간 1.8%씩 감소해 1995년 농업인 소유 면적이 133만ha였던 것에 비해 2015년 94.4만ha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학계는 물론 정부와 농업인 당사자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제정법이라는 결과물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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