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경찰청·시민단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도민의 동참 요청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도 제공)2021.10.26.ⓒ 뉴스1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도 제공)2021.10.26.ⓒ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과 시민단체 경남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모범운전자경남지부가 참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5건에 이르렀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하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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