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과 시민단체 경남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모범운전자경남지부가 참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5건에 이르렀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하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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