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여수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 14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웅천지구 도로 등 2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적발 내용은 불법구조변경과 경음기추가, 무등록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현장계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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