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선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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