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공무원' 국정원 조작" 여동생 증언

민변 "회유와 협박, 폭행 끝에 허위 자백했다"
국정원 "변호인들이 진술 번복 교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오전 유씨의 여동생(26)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회유, 협박 끝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이날 회견에서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여동생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만큼 이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오빠와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유씨 여동생이 사실상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신문센터에 머물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설득해서 같이 온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유씨 여동생이 용기를 내 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정원 측은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씨 변호인들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현재 유씨 측 변호인인 민변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와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국가정보원은 유씨가 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동향 등을 수집해 북한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 지난 1월13일 유씨를 구속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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