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3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25분쯤 사저 맞은편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서 소속 경찰관에게 퇴거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조끼를 잡아뜯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인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술에 많이 취해서 조사를 아직 못했다"며 "다만 전날부터 사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한 것은 목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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