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노트북 포렌식한 적 없어…허위주장, 무고로 대응"

민희진 어도어 대표 ⓒ News1 장수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임원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24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원진을 명예훼손 혐의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명의 (어도어)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으며,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라며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 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라고 얘기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며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모 협력업체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라며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얘기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으로 임시주총을 결의했으나, 법원이 민 대표의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 민 대표 측 인사들인 기존 사내이사 A 부대표 및 B 이사 등 2인은 해임됐고, 하이브 측 3명이 신규 사내이사 선임됐다. 어도어의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

민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타협 의지에 대해 "나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기에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여기에 하이브의 또 하나의 레이블이자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형사 고소건 역시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르세라핌이 소속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인 쏘스뮤직도 이달 중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지난 4월 말 긴급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르세라핌 등이 피해를 입었다며 민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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