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신데렐라' 이혼소송 항소심도 '억대 위자료 지급해라'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정범진씨(45·뉴욕시 판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후 한국에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미국을 자주 방문하지 않았고, 자신이 내기로 한 미국 내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을 보내지 않아 결혼 전에 약속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중증장애인인 정씨는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배우자인 이씨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정씨의 소변 백 교체를 도와주지 않는 등 정씨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했다""며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사업가로 세간의 관심을 끈 이씨는 지난 2004년 9월 하반신 장애를 딛고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정씨는 2010년 3월 "결혼 후 이씨가 미국을 자주 찾아오지 않고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배우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정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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