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법정]⑬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기본권이지만 사회 해악 우려 크면 법률로 제한"
결정 이후에도 논쟁은 현재진행형…성구매자만 처벌 목소리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지난 2016년 서울 지역의 한 성매매 업소.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016년 서울 지역의 한 성매매 업소. ⓒ News1 임세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서 자리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서 자리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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