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마련하라"…내년까지 법개정(종합2보)

헌재 7년만의 판단 "소수자 소리 듣는 게 민주주의"
처벌조항은 합헌…"형사처벌, 입법 불비에 따른 것"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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