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피해자 주거안정성 강화 긍정 평가"

신속한 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서둘러야
후순위 임차인 보호 강화 법 등 전세사기 근본 방지 방안도 고민 필요

서울 빌라 밀집지역.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빌라 밀집지역.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한 후 차익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금융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 부분을 신경 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신속한 법 개정이 동반돼야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액수)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재정을 보조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방안은 공공이 피해금액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입 주택 중에서도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물건도 공공이 공개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한 점도 피해자 구제조치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 전환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돕고, 최대 20년 장기거주가 가능하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며 "신탁사기에서도 LH가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원경매정보의 올해 4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이 72%대로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평균 낙찰가율인 67.1%보다 높아졌다"며 "경매차익으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LH 감정가가 올라가야 정책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약하지만, 거주 안정성 충족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있다"며 "당장 경매로 인해 살 집을 못 구하고 나갔어야 하는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속한 법 개정이 동반돼야 대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대책과 관련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후순위 임차인들을 지금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대항력이 발생할 수 없는 집은 월세만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후속논의를 통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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