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 아닌 '재의 요구'…여야정협의체 구성돼야"

"농업 4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부적절 법안"
김건희·내란 특검법엔 "1월 1일까지 기한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 닷새 만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 닷새 만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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