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 닷새 만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농업 4법국회법재의요구권거부권더불어민주당정지형 기자 법제처, 인천시·부산 동래구의회 최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선정농업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종합3보)관련 기사농업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종합3보)우 의장 "尹 비상계엄, 명분·절차 모두 흠결…소통도 전무"'권한대행 거부권' 야권 부글…특검범 제동시 '韓 탄핵' 급류민주 '수권 정당' 질주, 견제하는 국힘…탄핵·거부권 공방(종합)국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당연…적극적 권한행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