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 범부처 확대

보이스피싱 대응 범부처 TF 실무회의
피해 방지책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 속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대응 범정부 TF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대응 범정부 TF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1일 다음 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기간을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 이행상황 점검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준비 중인 5월 집중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피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등 실질적인 대처 방법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달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과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내 대포폰 방지를 위한 더 강화된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해 불법스팸 차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해 간편송금 시에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통장협박 피해자 구제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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