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劉守鎬) 전 국회의원이 7일 밤 11시17분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故) 유수호 전 의원은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대구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나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일제 강점기인 1931년 경북 영주시(당시에는 영주군)에서 태어난 유 전 의원은 경북중·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박사과정 수료)했고,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1973년 법복을 벗었다.
1971년 유 전 의원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대통령선거 울산개표부정사건 선고공판'에 나섰고, 윤동수 전 울산시장이 박정희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을 과장 발표했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해 군사정권 반대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석방하기도 했다. 그 이후인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판사로 재임용되지 못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구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 뒤 정치권에 입문했다.
1995년 9월23일 유 전 의원은 "과욕을 부리기 전에 그만두겠다"며 15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십수년 간 지병을 앓아왔던 유 전 의원은 최근 폐렴과 합병증세로 대구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유 전 원내대표는 주말마다 지역구 일정을 병행하며 유 전 의원을 간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옥성씨와 유승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진희씨 등 2남 1녀가 있다. 사위는 김진기 김진기법률사무소 변호사다.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053-200-6141)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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