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대해 여야 다수결 표결 후 찬성 과반으로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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