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오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5.1.1/뉴스1
sowon@news1.kr
오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5.1.1/뉴스1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