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7/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계엄윤석열내란탄핵한덕수본회의관련 사진'불법사채 근절'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의장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안은나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사채 근절'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언하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