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수수료율 50% 인하…면세주류 '2병 제한' 없앤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고, 2리터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면세점. 2024.12.23/뉴스1

kysplanet@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