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2024.12.15/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화환윤석열대통령탄핵관련 사진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화환헌재 앞에 나란히 놓인 탄핵 찬반 화환헌재 바라보는 시민들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화환헌재 앞에 나란히 놓인 탄핵 찬반 화환헌재 바라보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