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새벽 3시 43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2024.12.12/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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