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표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12/뉴스1kysplanet@news1.kr구윤성 기자 입장 표명 나선 조국 대표대법 선고 받은 조국 대표'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