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82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예산안,본회의, 탄핵안관련 사진질의 듣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본회의 출석한 한덕수 총리본회의장 나서는 총리와 부총리, 국방부차관이광호 기자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