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85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웃으며 본회의장 떠나는 이재명 대표본희의장 나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법무장관과 악수하는 우원식 의장김민지 기자 웃으며 본회의장 떠나는 이재명 대표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