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AI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국회 본회의 통과김민지 기자 모여서 논의하는 민주당대선 출마 의사 밝힌 이준석반갑게 인사하는 이준석·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