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 자동차용품 코너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2024.12.1/뉴스1
kysplanet@news1.kr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2024.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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