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기표소 나서는 이재명 대표논의하는 민주당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안은나 기자 기표소 나서는 이재명 대표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