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4.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뇌물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뇌물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지도부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안은나 기자 산자위 질의에 답하는 안덕근 장관답변하는 안덕근 장관답변하는 오영주 중기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