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스1kwangshinQQ@news1.kr김진환 기자 포즈 취하는 아이린아이린, 아름다운 미소아이린, 미소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