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관련 사진'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 방향 논의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기념촬영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단 정책 간담회 참석한 최응천 청장김민지 기자 정춘생 서울시당 위원장과 하트 만든 조국 대표서울시당 당원대회서 축사하는 조국 대표'조국혁신당 서울시당 당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