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관련 사진이재명 "이 장면,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 것"법원 나서는 이재명법정 나서며 심정 밝히는 이재명 대표김민지 기자 법원 나서는 이재명법정 나서며 심정 밝히는 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