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여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관련 사진미소 보이는 이준석'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화하는 야당 원내대표들김민지 기자 미소 보이는 이준석'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화하는 야당 원내대표들